티스토리 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첫 단계,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만 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에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하는 방법 (홈택스 신청 가능)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선택
3️⃣ 업종란에서 “통신판매업(525101)” 추가 입력
4️⃣ 변경 사항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
5️⃣ 처리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출력

📌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필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1️⃣ 정부24(gov.kr) 사이트 접속
2️⃣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3️⃣ 필요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4️⃣ 신청 후 3~7일 이내 승인
5️⃣ 발급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쇼핑몰에 등록

📌 방문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대 사업장일 경우)

📌 주의사항:
• 개인 판매(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 하지만 반복적인 판매(재고 확보 후 판매)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3.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 공개
•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PG사 가입 (카드 결제 시스템 연결)
• 이니시스, KCP, 토스페이먼츠 같은 PG사에 가입하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가입비(2050만 원) 및 보증보험료(510만 원)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 입점하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 초기에는 스마트스토어 같은 마켓을 활용하면 판매가 더 쉬울 수 있음.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