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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첫 단계,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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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만 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에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하는 방법 (홈택스 신청 가능)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선택
3️⃣ 업종란에서 “통신판매업(525101)” 추가 입력
4️⃣ 변경 사항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
5️⃣ 처리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출력
📌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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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필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1️⃣ 정부24(gov.kr) 사이트 접속
2️⃣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3️⃣ 필요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4️⃣ 신청 후 3~7일 이내 승인
5️⃣ 발급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쇼핑몰에 등록
📌 방문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대 사업장일 경우)
📌 주의사항:
• 개인 판매(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 불필요
• 하지만 반복적인 판매(재고 확보 후 판매)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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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 공개
•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PG사 가입 (카드 결제 시스템 연결)
• 이니시스, KCP, 토스페이먼츠 같은 PG사에 가입하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가입비(2050만 원) 및 보증보험료(510만 원) 발생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 입점하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 초기에는 스마트스토어 같은 마켓을 활용하면 판매가 더 쉬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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